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조회·신청방법, 진료비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분을 돌려받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낸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해요. 환자가 병원비로 초과액을 납부했으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

1 지원 대상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전국 공통 제도이며, 공단 서비스 안내는 나이·거주 지역·별도 재산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연평균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해요.

  •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대상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대상
  • 개인별 보험료 분위로 상한액 결정
먼저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세요조회된 초과금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자격 확인하기 →

2 지원 내용

직전년도 진료분은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일반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826만 원이고,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141만 원부터 1,074만 원이 적용돼요.

  • 지급액: 연간 상한액을 넘은 금액
  • 기준연도: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지급방식: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
보험료 분위일반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89만 원141만 원
2~3분위110만 원178만 원
4~5분위170만 원240만 원
6~7분위320만 원396만 원
8분위437만 원569만 원
9분위525만 원684만 원
10분위826만 원1,074만 원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3 신청 방법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되며 그 밖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1
대상 내역 조회미지급 초과금을 확인해요
2
본인 계좌 입력예금계좌를 등록해요
3
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지사 접수
4
지급 결과 확인검토 후 계좌로 지급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사 방문·팩스·우편·전화(1577-1000)·정부24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만 가능해요.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4 준비 서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 본인 신청: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직계 존·비속 계좌: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위임장과 수진자 신분증
준비 서류 확인하기 →
치매 등 부득이하게 직계 존·비속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보험료·건강보험 징수금 체납이 있으면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를 많이 냈으면 모두 환급되나요?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지급해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에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조회된 미지급 초과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만 가능해요.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관계와 위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