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환급금 조회·신청방법, 진료비 기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초과분을 돌려받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 가운데 본인이 낸 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해요. 환자가 병원비로 초과액을 납부했으면 다시 환급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1 지원 대상
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에요. 전국 공통 제도이며, 공단 서비스 안내는 나이·거주 지역·별도 재산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연평균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해요.
-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대상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대상
- 개인별 보험료 분위로 상한액 결정
2 지원 내용
직전년도 진료분은 개인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일반 상한액은 89만 원부터 826만 원이고,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을 초과하면 141만 원부터 1,074만 원이 적용돼요.
- 지급액: 연간 상한액을 넘은 금액
- 기준연도: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 지급방식: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
| 보험료 분위 | 일반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 원 | 141만 원 |
| 2~3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4~5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6~7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8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9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10분위 | 826만 원 | 1,074만 원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돼요.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도 제외돼요.
3 신청 방법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순차 지급되며 그 밖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사 방문·팩스·우편·전화(1577-1000)·정부24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만 가능해요.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4 준비 서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 본인 신청: 본인 명의 예금계좌
- 직계 존·비속 계좌: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 위임장과 수진자 신분증
5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를 많이 냈으면 모두 환급되나요?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합산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은 금액을 지급해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 제외 항목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서비스에서 미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조회된 미지급 초과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만 가능해요. 가족이나 제3자 계좌로 받으려면 관계와 위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