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금액·기간·사용처·신청방법
교육활동지원비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를 학생 1인당 연 1회 바우처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요.
2026학년도 바우처는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고, 배정된 포인트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1 지원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는 전국 공통 사업으로 먼저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 방식이에요.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지예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학생
-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학생
-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호자·세대원
2 지원 내용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신청인이 선택한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돼요.
학생 1명당 1년에 한 번만 지급되고, 학교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 학교급 | 교육활동지원비 |
|---|---|
| 초등학생 | 502,000원 |
| 중학생 | 699,000원 |
| 고등학생 | 860,000원 |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일~2027년 2월 28일
- 사용 기한: 포인트 배정일~2027년 3월 31일
- 미사용 포인트는 사용기한 뒤 자동 소멸
바우처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유흥·사행 등 교육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과 상품권 판매 업종 등은 사용할 수 없어요.
3 신청 방법
신규 신청자는 교육급여를 먼저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된 뒤,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교육급여 최초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연중 할 수 있으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돼요.
만 14세 이상 학생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그보다 어린 학생은 보호자 또는 성인 세대원이 신청해요.
4 준비 서류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는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본인확인 후 진행하며 공통 첨부서류 목록은 2026학년도 바우처 공지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급여명세서 등 확인 자료
5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급여만 받으면 바우처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는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교육급여 신청·결정과 바우처 신청은 다른 단계예요.
학생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만 14세 미만이면 보호자 또는 성인 세대원이 신청하면 돼요.
교육비 지원과 바우처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근거와 기준이 다른 제도예요.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 기준이 있으므로, 바우처와 별개로 학교나 교육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