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신청방법 소아·성인 대상과 지원금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춰드려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환자의 진단·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전국 사업이에요.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 암환자와 성인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중심 대상이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 확인 →1 지원 대상
전국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아와 성인의 기준이 달라요. 소아는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고 성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야 해요.
- 소아: 등록 신청일 기준 18세 미만
- 성인: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대상 암종: 소아·성인 모두 전체 암종
| 구분 | 선정 기준 | 지원 기간 |
|---|---|---|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차상위는 당연 선정 건강보험은 소득·재산 조사 적합 | 18세 해당 연도까지 |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 연속 최대 3년 |
소아 건강보험가입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조사해 선정해요.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2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면 암 진단 과정의 검사비, 암 치료비, 치료 합병증 비용, 전이·재발암 치료비, 관련 약제비 등을 지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아와 성인의 연간 한도는 아래처럼 달라요.
- 소아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 원
- 소아 기타 암종: 연간 최대 2,000만 원
- 성인: 급여·비급여 합산 연 최대 300만 원
| 구분 | 연간 지원 한도 | 비고 |
|---|---|---|
| 소아 백혈병 | 3,000만 원 | C91~C95 |
| 소아 기타 암종 | 2,000만 원 |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 성인 대상자 | 300만 원 | 본인일부·비급여 구분 없음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해 지원하고 암 치료와 직접 관련된 희귀의약품·치과 치료·치과 보철치료·필수 치료재료대 등은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등록 신청과 지원 신청을 각각 접수하는 방식이에요. 등록은 연중 가능하고 매년 등록해야 하며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진료비를 먼저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기관이 보건소에 진료비를 신청하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함께 문의하세요.
보건소 신청 절차 확인하기 →4 준비 서류
등록할 때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달라요. 보건소가 행정정보로 확인하는 항목도 있지만 소아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동의서와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어요.
- 등록: 등록신청서·진단서·개인정보 동의서
- 지원: 지원신청서·진료비 영수증·통장 사본
- 해당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증빙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성인 건강보험가입자도 새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전국 사업의 성인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예요. 예전 국가암검진 연계 건강보험가입자 기준은 2021년 6월까지 검진·진단받은 대상에 관한 경과 안내이므로, 일반 건강보험가입자의 신규 대상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소아는 건강보험가입자여도 지원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건강보험가입 소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과해야 해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소아는 당연 선정 대상이에요.
치료비를 낸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등록된 지원대상자는 진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진료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에요. 진료비를 먼저 내기 어려우면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이용 가능 여부를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