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대상·금액·신청방법과 서류 정리
임차료와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전국 제도예요.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지원을 받아요.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 대상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주거 형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해당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 월 1,230,834원 이하 |
| 2인 | 월 2,015,660원 이하 |
| 3인 | 월 2,572,337원 이하 |
| 4인 | 월 3,117,474원 이하 |
| 5인 | 월 3,627,225원 이하 |
| 6인 | 월 4,106,857원 이하 |
2 지원 내용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역·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받아요. 자가가구는 현장조사로 주택 노후도를 확인한 뒤 경·중·대보수 범위에 따라 집수리를 지원해요.
- 임차가구: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상한 안에서 지원
- 자가가구: 주택개량 공사로 수선유지급여 지원
- 임차급여: 매월 20일 지급,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임차료 또는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해요.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해 계산해요.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3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뒤에는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와 LH의 임대차 또는 주택 상태 조사가 진행돼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이미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신규 신청자의 접수 종료일은 공식 안내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전입·계약 변경 뒤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4 준비 서류
기본 신청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임차가구는 실제 거주와 임차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 시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서류
5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아닌 전세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실제 월세를 합산해 실제 임차료를 계산해요. 다만 지역과 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넘는 부분까지 모두 지급되지는 않아요.
자가에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가가구는 현금성 임차급여 대신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적용하지 않고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만 가구 구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